대법 "신축 숙박시설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은 정당"

1·2심 "절차적 위법 없고 부과 대상 해당" 원고 패…상고기각

(뉴스1 DB) ⓒ News1 지정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신축 숙박시설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 사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사는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의 한 마을에 건축 중이던 4층짜리 건물을 사들였다. 건물 부지를 포함한 마을 일대에는 상수도 배설관이 매설돼 있지 않아, A 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상수도관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영암군은 7~9월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끝마쳤다.

이후 A 사는 9월 자사가 사들인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영암군은 원인자부담금 협의 요청을 했으나 A 사가 응하지 않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처분에 불복한 A 사가 소송을 내면서 2017년 6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영암군은 다시금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원인자부담금 관련 협의 요청을 했지만 A 사는 응하지 않았다. 영암군은 2018년 2월 종전 처분 중 위법하지 않은 건물 2, 3층 숙박시설(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A 사는 △판결에 의해 취소가 확정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고 △처분 근거가 되는 조례를 명시하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숙박시설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영암군의 원인자부담금 부담 처분은 종전 처분에서 위법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해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뤄진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사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4조 1항에서 정한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암군이 원인자부담금 계산 결과를 처분서에 첨부해 통지했으므로, 처분 당시 A 사가 산정 기준에 따른 산정 방식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만큼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