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2심도 징역 15년 구형
만취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심 징역 1년…안예송 "DJ 포기하고 면허 안 딸 것"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로 항소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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