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와 패밀리' 주장 처음 들어…팀장과 시장이 패밀리겠나"

檢, 세미나 같이 참석한 사진 제시에 "상기해봐도 기억 없다"
검찰 질문에 "전제 자체가 잘못" 지적하며 거듭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9.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를 마친 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피고인 측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결심 직전에 이뤄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정진상·유동규·김문기와 이재명이 패밀리이자 측근, 대장동 의혹의 핵심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처음 듣는다"며 "산하기관 팀장이 시장하고 패밀리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김 전 처장과 수차례 만났다는 증거로 제시된 세미나 참석 사진과 해외출장 동행사진 등이 제기돼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는 검찰 질문에는 "기억 안나지만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길해도 제 기억 속에 없다. 재판을 계속하며 상기해봐도 특정되는, 기억나는 장면은 없다"며 거듭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특정 방송 이후부터 이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 "인지 못했다",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 등 표현을 사용하며 거짓말 논란에 해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사의 일방적 의견"이라며 "저 말을 한 취지는 분명 기억에는 없는데 제 기억에 전화를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출장을 같이 갔다고 하는데 팩트인 것 같지만 기억에는 (없어) 그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라서 (사람을)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입력되는 것도 아니고, 입력됐다고 해서 그 기억이 영구적으로 확고히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게 정상"이라며 "제가 해외출장을 나중에 세어보니 16번 갔던데 한 번 가면 열몇명씩 간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도 여전히 (모른다)"고 부연했다.

당시 방송 진행자가 거짓말 논란에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 이뤄졌으니 만약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특혜를 줬다면 선을 그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 자신은 통화한 기억 밖에 없다고 거듭 해명한 것을 지적하자 "질문 자체가 터무니 없는 것이고 수천 억원에 해당되는 거대 사업을 무슨 팀장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동규가 한 게 맞는 것 같고 (김 전 처장은) 유동규 밑에 있는 직원에 불과하다"며 "팀장과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다. 유동규와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당시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며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이어진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 "질문을 좀 쪼개서 해달라",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등 지적으로 맞서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와 TV 토론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월~11월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마찬가지로 진도가 빠른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