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스토킹범'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1심에 검찰 항소

검찰 "더 중한 형 선고해야…전자장치 부착도 필요"
검찰, '110억 편취' BJ 징역 15년 선고한 1심에 항소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최 모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페이스북 계정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29일에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치 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스토킹을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됐으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아울러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 서 모 씨(3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주식회사 '하이앤디' 대표이사로서 12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가상자산 'T.O코인'과 '비트립스코인'의 구매 대금과 투자금 등 명목으로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