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각' 허영인 SPC 회장 2심도 무죄…"위법 아냐"(종합)
밀다원 주식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
1심 무죄…2심 "배임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같은 회사 대표 등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피고인들이 회계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개입해서 위법하게 주식 가액을 저평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심리 결과 당심은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에 주식을 거래한 정황은 있지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 7000만 원 상당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 1000만 원, 121억 6000만 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후 SPC를 대리한 성창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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