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각'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도 무죄(2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7000만원 상당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