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근로자 가족에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안 줘도…"평등권 침해 아냐"

헌재, 헌법소원 '기각'…"재원 한정돼 대상 제한해야"
"유급휴가 가능해 생계곤란 위험 현저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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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행정기관 근로자와 그 가구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질병관리청장이 2021년 3월 발령한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의 지원 제외 대상 중 '행정기관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 A 씨는 2021년 3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한 후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신청했으나, 아버지가 행정기관 근로자이므로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A 씨는 해당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제외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먼저 질병관리청장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비 지원 주체로서 지원 취지, 재정 여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헌재는 "입원·격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면 입원·격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판청구 무렵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시기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야 할 입원·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그가 입원하거나 격리자와 함께 격리되더라도 병가, 공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 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제외 규정이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인 가구 단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