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김여사, 다른 디올백 제출"…검찰 "터무니없다"(종합)

"행정관에게 줬다는 제보"…"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
내일 김여사 수심위서 청탁금지법 등 6개 혐의 검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2023.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명품가방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뉴스1에 "최 목사는 제출된 가방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가방의 동일성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검증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제보받기로 그 가방은 김 여사가 유 모 행정관에게 쓰라고 개인적으로 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 중 임의 제출해야 하니 (김 여사 측에서) 동일 제품을 구입해서 제출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에 일련번호를 대조해 보자고 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기에 제 말이 맞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어있던 스티커 모양과 서울의소리 측 원본 영상 속 가방을 비교한 끝에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김 여사 측과 수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집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 수심위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에 자신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것은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목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도 전날 수심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전달한 물품들이 청탁 목적이 아닌 단순 선물이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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