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하루 전 연기…"추가 검토 필요"(종합)
6일 선고 취소하고 변론 재개…내달 4일 공판 다시 열어
재판부, 손 검사장과 공수처 측에 추가 해명 준비 지시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6일로 예정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2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당초 6일 오후 2시로 정했던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4일이다.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최근 △이프로스(검찰내부망) 전자정보 생성·저장·관리 △손 검사장의 업무 내용 및 업무절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과 관련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장과 공수처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7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은 사건의 실체를 부인하며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가능성 주장만 줄곧 할 뿐 어떤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이 없고 고발 사주 사실도 없다"며 "사건 발생 이후 수사·재판까지 3년이 다 돼가는데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와 직무 정지까지 됐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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