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연장 후 해임' 국방연 전 원장…법원 "해임 무효"(종합)

국방부, 임기 9일 연장 뒤 KIDA 원장 '해임 의결'
법원 "이미 원장 지위 아냐…해임 대상 될 수 없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민주당 대표)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은 이미 KIDA 원장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이는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KIDA가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지난 2월 13일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의 임기는 지난 2월 7일까지로 이미 퇴임한 상태였으나 국방부는 임기를 2월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처분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법원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1·2심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국방대 소속 교수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정책 자문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직선거법·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