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김건희 측 검찰에 제출한 디올백, 내가 준 가방 아냐"
"행정관에게 줬다고 제보…동일제품 구입해 제출" 주장
내일 수심위 앞두고 의견서 제출…"청탁 맞고 직무관련성 존재"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명품 가방은 내가 전달한 가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게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제보받기로 그 가방은 김 여사가 유 모 행정관에게 쓰라고 개인적으로 줬다고 한다"며 "그 가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 여사 측에서는) 은폐하려고 그동안 국가기록물로 분류했다고 말했고, 검찰 수사 중 임의 제출해야 하니 동일 제품을 구입해서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제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메모해서 저만 알고 있다. 동일 제품을 사서 제출했다고 해도 내가 준비한 것과 같을 수 없다"며 "검찰은 저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기에 제 말이 맞는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어있던 스티커 모양과 서울의소리 측 원본 영상 속 가방을 비교한 끝에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 후 검찰 수사심의위(수심위)에 김 여사 무혐의 종결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심위에서 최 목사를 부르지 않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최 목사는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 측 변호인과 검찰 수사팀이 출두해서 수심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죄가 없다고 무혐의를 설명하는 방식이기에 반쪽짜리"라며 자신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부탁한 것은 청탁 목적이 맞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청탁과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다 해줬다. 조사가 아니라 브리핑을 들은 시간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 측과 수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집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는 검찰 수심위와 함께 부의심의위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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