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돌려줘" 삼부토건 손자, LG家 맏사위 상대 소송 패소(종합)
창업주 3세 조창연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청구 기각"
재판부 "2억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충분한 근거 없어"
- 이세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LG 오너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가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 9월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고 있다"며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2016년 4월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고, 그해 10월 1조 3000억 원을 대출하기 위한 약정을 앞두고 자신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달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씨는 윤 대표에게 5만 원권으로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지만,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조정회부 결정이 났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6월 5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후 두차례의 변론을 거쳐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표는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씨 남편이다. 윤 대표는 조 씨와 경기초등학교 23회 동기 사이인 것으로도 알려져 둘 사이 소송을 두고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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