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확정'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위헌일까?

전원일치 합헌…"잠재적 성범죄서 보호 위한 정당 수단"
"지도자-선수 위계구조 탓에…성폭력피해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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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단서 4호 중 '성폭력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제청신청인 A 씨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이유로 A 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A 씨는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는 먼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임의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며 "전문체육분야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등 체육지도자 자격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분야 외에는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체육종목 지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는 한정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