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돌려달라" 삼부토건 손자, LG家 맏사위에 소송 냈다 패소

창업주 3세 조창연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청구 기각"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2018.5.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LG 오너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가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조 씨는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2016년 4월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고, 그해 10월 1조 3000억 원을 대출하기 위한 약정을 앞두고 자신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달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씨는 윤 대표에게 5만 원권으로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지만,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조정회부 결정이 났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6월 5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후 두차례의 변론을 거쳐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표는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씨 남편이다. 윤 대표는 조 씨와 경기초등학교 23회 동기 사이인 것으로도 알려져 둘 사이 소송을 두고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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