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정 흉기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지혜 모아달라"
사건 직후 행정처 내 대책마련 착수…각급 법원에 공유 요청
"법정 안전 위협, 법치주의 도전…보안 강화 방안 마련해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하는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각급 법원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천 처장은 4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 즉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뿐 아니라 법원을 찾은 국민 역시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모두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각급 법원에서도 각 법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실효적이면서 충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각급 법원의 자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각 고등법원 단위로 업무유관자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사항 △각급 법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대책 마련 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처는 공유받은 사항들을 행정처 내 관련 부서별 대책과 종합한 최종 대책을 마련해 추후 각급 법원에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강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강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40)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6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강 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졌다.
이 씨 등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천 처장은 이에 다음날인 29일 오전 전국 각급 법원에 △출입 인원 검색을 철저히 할 것 △충분한 보안 검색을 통해 도검류, 인화성 물질 등 반입금지품목이 통과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보안관리대원 근무 수칙을 지킬 것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행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법원장 등을 면담하고 사건 현장을 둘러본 뒤 향후 대책을 검토·논의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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