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1심 징역형 집유에 나흘 만에 항소

정당법 등 위반 혐의…'징역형 집유' 허종식도 항소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 사진)과 이성만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임세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선고 나흘 만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에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이 전 의원은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이 전 부총장이 제출 당시에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전 의원의 이중 기소 주장과 이들의 돈봉투 수수 혐의 부인 주장 등을 모두 배척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허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허 의원도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불출석해 오는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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