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현장 예배 강행한 김문수 1심 무죄→2심 벌금 250만 원

코로나 때 방역수칙 위반…김 장관·사랑제일교회 13명 벌금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024.8.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지난 2020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셈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3 형사부(부장판사 윤웅기 이헌숙 김형석)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일부에게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예배 전면 금지에 앞서 인원수 제한을 권고했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인원수 제한을 거친 다음 현장 예배를 금지했어야 한다고 말하려면 두 조치의 효력이 비슷해야 한다"며 "출입이 허용되는 인원수 제한과 전면 예배 금지는 동일한 효과를 가질 리가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보다 완화된 수단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성'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어 재판부는 "예배의 본질은 신과의 소통과 교인공동체 간 신념의 소통"이라며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소적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 시 달성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의 균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