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법적 하자" 광복회-정부 법정공방

광복회 "위원장이 법률상 근거 없는 회피 요구"
정부 "광복회 원고 적격 없어…임명으로 인한 손해도 없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광복회와 정부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광복회 등이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광복회 측은 김 관장의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회피해 후보자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임원추천위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었는데 오영섭 위원장이 이 회장에게 회피하라고 법률상 근거 없는 요구를 했다. 이는 후보자 심사 절차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면접대상자인 후보자가 광복회 부회장인데, 회장이 부회장을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심사에 중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광복회는 임명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광복회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광복회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어떠한 손해를 입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신청인 측에 요청했다.

지난 7일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새로 임명됐다. 김 이사장은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광복회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는 독립기념관장직에 응모했다 탈락했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2명은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결정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