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 발주에 좋은 점수를…" 수천만원 뇌물 교수 징역 5년

벌금 1억, 7000만원 추징…낙찰 대가로 청탁·7000만원 뒷돈
법원 "명성·영향력 악용…부정적 관행 타파 위해 일벌백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주 모 교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0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LH 용역 입찰 관련 기술평가 위원으로 위촉됐던 주 교수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었고 청탁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 교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가 업무를 마친 뒤 기술 평가위원의 지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수뢰죄가 아닌 사후 수뢰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기술평가 위원으로서 용역 관련 종합 심사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무를 마쳤는지와 관계없이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수한 금품과 기술평가 직무 사이에 대가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뇌물수수죄는 직무 집행 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LH 전반에 자행된 부정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실상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