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개인 사정이라 해도 수강료 반환…헌재 "합헌"

학원법 위헌 소원에 합헌 결정…1999년 법률 개정 후 첫 판단
"운영자·학습자 간 불균형 발생 방지…학원 계약, 국가 개입 필요"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학원 수강생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학원 운영자가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8조 1항 등에 대해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 A 씨는 한 수강생이 학원에 다닐 수 없다며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전을 벌였다. 법원은 학원법을 근거로 수강료 일부 반환 판결을 했다.

A 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교습비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 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학습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교습비 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 계약 특성상,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자 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교습행위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교습비 등 반환 조항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한 학습자 측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장기간 교습비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학원 계약 특성상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학원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운영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습비 반환 의무와 발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례는 1999년 학습자 측의 사정에 따른 반환 사유도 추가하는 법률 개정 이후 관련 조항에 대한 첫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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