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2심서 이광철·차규근·이규원 징역형 구형

불법으로 긴급 출국 금지한 혐의…1심 무죄·선고유예에 검찰 항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 송혜정 김영훈)가 심리한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들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이를 수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이 긴급 출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고, 김 전 차관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범죄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사는 기관장을 보조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자신이 하나의 관청에 해당한다는 단독 관청 논리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 △신속성과 관련된 2009년 도입된 긴급 출입국 금지제도의 취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예정됐던 점과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강조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심에서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변인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한편 차 의원과 이 대변인은 차례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각각 의원과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 대변인의 경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이유로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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