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공소장 변경…'대장동 유착관계' 수정

"경위 사실 너무 많다" 지적에 檢 수정…신학림 공갈 혐의 구체화
재판부 "아직 선거법 못 벗어나"…사실 여부·허위성 인식이 쟁점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 노조위원장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혐의와 무관하거나 판사의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3차 공판준비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요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차 공판준비에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며 "공소장에 경위 사실과 간접 증거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해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한 사람이다'라고 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은 이 대표와 김 씨의 유착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와 이 대표의 유착관계를 전제로 설명한 부분을 삭제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경위 사실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의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그 행태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아직 공직선거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재판부의 의견은 여기에서) 멈추되 피고인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특정해 지적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으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정말 허위 사실인지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허위성 인식이 있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 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