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단지 관할 통영 아닌 남해"…3년여 분쟁 마침표

헌재, 새우조망어업구역 무인도 '구돌서' 기준 해상경계 획정
헌재 5:4 의견으로 인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전개될 해역이 남해군과 통영시 중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가 쟁점이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부근 해역에 건설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지가 통영시가 아닌 남해군 관할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통영시는 앞서 2021년 9월 욕지도와 남해군 상주리 인근 해역에 352㎿급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 조사를 민간 발전사에 허가했다. 이에 남해군이 허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통영시는 거부했다.

이후 통영시는 민간 발전사에 지반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 처분을 했고 남해군은 "통영시의 처분으로 자치 권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해군은 관련 지자체와 주민이 관습법적으로 인지해 온 해상경계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영시는 이러한 관습법이 존재한 적이 없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유인도(有人島)를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남해군 관할 무인도 구돌서와 통영시 관할 유인도인 두미도, 욕지도, 갈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사이 해역(쟁송해역)에 관한 관할 권한이 남해군에 속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새우조망어업구역이 설정된 구돌서 북·남·서쪽 쟁송해역은 남해군이 구획어업허가를 통해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남해군 어민들도 그 허가를 통해 독점적으로 새우조망어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돼 불문법상 해상경계 성립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새우조망어업구역을 넘어서는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은 남해군이 독점적으로 행정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쪽 쟁송해역은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의 생업과 편익 등을 종합하면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는 남해군 주장처럼 구돌서를 기점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구돌서를 해상경계 획정 기점에 포함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구돌서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에 불과해 다른 유인도와 1 대 3 가중치를 부여해 해상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