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명품가방 의혹'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6개 혐의 검토
고발장 적시된 혐의 전반 검토…5일까지 의견서 제출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심의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직권남용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은 사건 관련 고발장에 적힌 혐의들로,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혐의를 살펴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각각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심위 회의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심위 심의 결과가 회의 당일 저녁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 결과 역시 당일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고,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는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 선에서 거절했으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 신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전에 사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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