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명품가방 의혹'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6개 혐의 검토

고발장 적시된 혐의 전반 검토…5일까지 의견서 제출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사회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4.8.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심의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직권남용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은 사건 관련 고발장에 적힌 혐의들로,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혐의를 살펴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각각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심위 회의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심위 심의 결과가 회의 당일 저녁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 결과 역시 당일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고,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는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 선에서 거절했으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 신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전에 사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