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지지 벽보 훼손' 이스라엘인 서울대 교수…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이스라엘 국적 A 교수 재물손괴 혐의 인정…약식명령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이스라엘 국적 서울대 교수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서울대 팔레스타인 연대동아리 수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 교수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7시39분쯤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붙어 있던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 포스터를 여러장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A 교수는 이스라엘 국적으로 2009년 서울대 음대에 임용됐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인 인질의 무사 송환을 기원하는 공연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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