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습격범 구속…法 "도망할 염려"

법정서 스테인리스 과도 휘둘러…영장심사 출석에선 '묵묵부답'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손실 본 투자자…법원 보안시스템 논란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조원대 '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강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이 씨를 향해 총 길이 20㎝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사건 발생 6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 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9시 59분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진짜로 살해할 생각이었냐', '흉기 반입은 어떻게 했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강 씨가 출석하는 법정 출입구 앞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호 직원 2명이 주변을 지켰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금속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 씨가 금속탐지기 등을 피해 어떻게 법정까지 흉기를 소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금속성 재질의 흉기가 법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법원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보유하던 100여 개 비트코인의 출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로 약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강 씨는 노후 자금 목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