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2심은 어떤 결론?[주목,이주의 재판]

1심 징역 1년 선고… 공수처 2심서 징역 5년 구형
손준성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한적 없다" 최후진술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2심 재판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2심에서 손 검사장이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점을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데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7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은 수사 과정부터 공판까지 본인의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실체를 부인하며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가능성 주장만 줄곧 할 뿐 어떤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이 없고 고발 사주 사실도 없다"며 "사건 발생 이후 수사·재판까지 3년이 다 돼가는데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와 직무 정지까지 됐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