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임혜동…법원 "김하성에 8억원 줘라"
연락·불이익 행위 않는 조건 합의금 4억 받았으나 위반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29)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28)가 김하성이 제기한 위약벌 소송에서 져 김하성에게 벌금 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김하성이 임 씨에게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임 씨에게 벌금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임 씨는 2021년 12월 김하성과 몸싸움을 한 뒤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약벌로 합의금에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임 씨는 2021년 2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한 뒤 병역 특례를 받는 김 씨를 협박해 합의금 4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김 씨의 전 에이전트사 팀장 A 씨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또 임 씨는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37)에게서도 유사 수법으로 현금 3억8000만 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류현진 측이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혐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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