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모펀드 2곳서 투자 의향"…자율구조조정 연장 무산

2차 회생절차협의회…구영배 참석했으나 별도 입장 없이 떠나
재판장 "ARS 연장 않고 빠른 시일 내 회생 개시 여부 판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해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30일 사모펀드 2곳에서 투자 의향을 밝혔다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한 달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절해 무산됐다.

티메프 측은 30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두 번째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채무자인 티메프 측의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정부·유관기관, 채권자 측의 참석 요구를 받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지난 20일 위촉된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직접 티메프의 재산, 영업 상황이나 자구 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보고했다. CRO는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려워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소개했다.

또 구 대표가 직접 티메프를 합병하기 위해 설립한 신규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관련 자구안을 설명하며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IPO) 또는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대표는 약 1시간20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떠났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소액 채권자분들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소액 변제보다 회사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투자 의향을 밝혔다"며 "전반적인 얘기로는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ARS를 하면서도 실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투자 자문사와 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에 대해 채권자 한 분은 그 방식으로 가도 좋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과 채권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채권자 일부는 ARS 절차 진행보다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희망한다며 인가 전 M&A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안병욱 재판장도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판매업체를 대표해 참석한 신정권 대표는 "(구 대표가) KCCW와 관련해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문했다"며 "설명하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타이밍이 늦으신 것 아니냐. 먼저 저희한테 의향을 여쭤보고 간담회를 별도로 하든지 연관된 행동을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후적으로 설명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 판매자 사이에서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법원과 채권자협의회는 티몬·위메프가 제시한 자구계획안 등을 검토했다.

두 회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에는 정산시스템 개편, 인력구조조정,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자구안에는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해 티몬 4만 명, 위메프 6만 명 등 약 10만 명에게 채권상환을 완료한다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채권자협의회는 티몬·위메프의 현재 재무 상황이나 자구계획안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CRO 선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과 관련해서도 티메프 측에만 유리한 측면이 있어 오히려 그 비용으로 정상화를 서둘러달라는 의견을 내는 등 보완·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9월 2일까지 보류했다.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