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 편취'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BJ, 징역 15년

스캠코인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 '유죄'
법원 "죄책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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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년 아프리카TV에서 코인 사기로 화제가 됐던 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글로벌오더의 대표이사로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해 아프리카TV 별풍선을 구매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암호화폐 비트립스 코인 관련, 채무 이행 불능에 빠졌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서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횡령 혐의 역시 개인 자금이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채무를 외면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 역시 업무 목적이라는 합리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며 "범행 횟수와 기간, 기망의 실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은 반환된 점,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씨는 아프리카TV에서 '수트(SUIT)'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별풍선 '큰손'으로 지난 2021년 유명 BJ들에게 투자를 받아 상장도 되지 않은 티오(T.O) 코인을 선취매하고 이를 인터넷방송을 통해 홍보하다 코인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거두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해당 코인에 수억 원씩 투자한 BJ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로 불렸다.

서 씨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구제역'에 자신의 코인 사기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 대가로 각각 3000만 원과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