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강요'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증언에 영향 없어야"(종합)

보증금 1억 원…"관계자들과 사건 관련 논의·협의 안돼"

황재복 SPC 대표이사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0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되 그중 5000만 원을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 제한과 공판출석 의무를 명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특히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범행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되고,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6월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 회장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 역시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