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습격범,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흉기 반입 경위', '범행 동기'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

30일 하루인베스트 흉기 피습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조원대 '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9분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A 씨는 '진짜로 살해할 생각이었냐', '코인 손해 본 게 억울해서 범행했냐, '흉기 반입은 어떻게 했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A 씨가 출석하는 법정 출입구 앞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호 직원 2명이 주변을 지켰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향해 총길이 20㎝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현장에서 6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보유하던 100여 개의 비트코인이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출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시가 한화 약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A 씨는 노후 자금 목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코인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들만의 '무위험 차익거래' 운용 전략이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