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비리검사 복귀" "野 책임져야"(종합2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
이 검사측 "탄핵 제도 본질 맞는 판단"
- 이밝음 기자,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윤다정 기자 =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추진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지난해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 측은 유감을 표했고, 이 검사 측과 여권에선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국회 측은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결과적으로 기각됐지만, 일부 헌재 재판관 의견은 '위법하지만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민 입장에서 비리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검사가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검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검사가 어떤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의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확인돼 버린 결정인 것 같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 측 권성국 변호사는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대기업 임원 접대 및 선후배 검사 이용 특혜 △처남 조 모 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의혹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은 검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심판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 56조의 성실의무, 헌법 7조 1항의 공익실현 의무도 위반했으나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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