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형사 처벌 못 해"(2보)
"비난 가능성 높다고 법 확장해석해서 처벌 안 돼"
"무죄라고 그 행위 법적으로 정당화 의미 아냐"
- 이세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형사처벌 공백을 초래해 공공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해서 반드시 법을 확장해석해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에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재판부 또한 피고인 전익수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 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겪다가 두 달 뒤 자살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 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 모 씨가 수사를 받자, 양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권남용 아닌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특가법 5조9 1~3항에 대해 검사의 수사 업무 보호 아닌 범죄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4항 면담강요죄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범행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를 포함하는 것은 확장적 해석에 해당한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