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즉시 상실(종합)

전교조 출신 위해 인사권 남용…내정자에 유리한 채용절차 진행
1·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대법 "원심 판단 정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4.5.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가 29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관련 규정의 위헌성 등을 고루 검토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또 조 교육감이 재판부에 신청한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각 각하, 기각했다.

조 교육감 측은 국가공무원법의 시험 또는 임용 방해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합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채용 부분도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이날 즉시 교육감직을 잃었다. 교육자치법과 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 상실)되지 않은 경우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총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비서실장 한 모 씨와 공모해 일부 면접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있다.

1·2심은 채용 과정의 위법성과 조 교육감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은 또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였다. 감사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인 2021년 9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고, 검찰은 같은 해 말 기소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