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영잠심사 출석 …'구속기로'
영장 발부시…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사례
- 황기선 기자,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이재명 기자 =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사고책임자 4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8일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아리셀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씨, 인력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날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리셀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또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A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한신다이아 대표 B 씨에게는 파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한편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다.
이번 사고로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juani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