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임명 '급제동'에 즉시 항고

28일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항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2인 체제'에 대해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임명 처분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인용 결정이 나온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고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결정에 대한 물음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한편 법원이 방통위의 MBC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자 임기만료를 앞둔 KBS 이사진도 방통위의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은 새 이사 임명 처분의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들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였지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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