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내일 결론난다…소추 9개월만

"헌법·국가공무원법 위반" vs "사실관계 불분명"
탄핵청구 기각 시 272일 만에 업무 복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파면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검사가 탄핵소추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 검사가 탄핵될 경우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다. 앞서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가 된 안동완 검사의 경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탄핵 청구가 기각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이 검사와 같은 날 탄핵 소추가 된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탄핵 심판 절차가 잠시 중지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검사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대기업 임원 접대 및 선후배 검사 이용 특혜 △처남 조 모 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어 이 검사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은 만큼,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각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일시나 장소,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의혹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양측은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대기업 임원 김 모 씨, 조 씨의 마약사건 수사관의 증인 채택은 기각하고 조 씨와 포랜식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씨는 3회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씨 휴대폰을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는 출석했지만 조 씨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별다른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탄핵 청구가 기각된다면 이 검사는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