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文정부 청와대 행정관 무혐의 처분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정의용·이상철 불기소 결정도 타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해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무단 열람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이후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사건 기록을 반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최 전 행정관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받아 사건을 수사해 왔다. 이달 5일에는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조사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최 전 행정관과 정 전 실장, 이 전 1차장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한 군 당국은 2014년 김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김 전 장관이 기소됐다. 한변은 당시 최 전 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뒤 재조사가 원활히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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