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2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서울남부지법, 윤 의원 사기 혐의 항소심 첫 재판
1심, 벌금형 선고…尹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까지 받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27일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며 사기죄 성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사기 범행을 행할 동기가 없고 국회사무처를 기망했다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피고인은 변호인 주장과 동일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사무처로부터 약 545만 원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 측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윤 의원의 의원직과는 무관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