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 벌금 1200만원(2보)

1심 징역 6개월 실형서 감형…2심 "피해회복 위해 노력, 원심 양형 부당"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하며 페이스북에 그와 같은 글의 취지를 게시했다"면서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하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1심을 맡은 박병곤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후에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등 판사 개인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