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추미애 탓?…법원 "기각합니다"

재소자·가족들 "尹 총장 징계에 혈안…뒤늦게 사태 신경 써"
법원, 코로나 당시 국가 상대 재판 연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

서울동부구치소.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7일 재소자와 가족 81명이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추 전 장관과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월, 3월, 7월에 각각 낸 소송이 병합된 사건이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세 사건을 합쳐 총 5억 9000만여 원이다.

소송 제기 당시 원고 측 대리인은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12월16일 새벽 4시에 징계 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정부와 추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4월에도 재소자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는 등 비슷한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