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대마 2.6억 판매한 남성 실형…"사회 해악성 커"

단독 277회·공모 37회 총 2.5kg 대마 판매한 혐의
"전문적인 대마 판매상에 가까워…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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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다크웹'에서 약 2억60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억 6000만 원 상당 추징금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마약 판매사이트를 통해 대마 매매 광고를 하고 또 대마 흡연,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것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도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 등으로 인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다크웹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대마 매매를 수차례 광고하고 단독으로는 무려 277회에 걸쳐 그리고 다른 자와 공모해선 37회에 걸쳐 합계 약 2.5kg 대마를 약 2억 6000만 원 상당에 판매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주거지에서 827g 상당의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점이 밝혀진 사실 등을 살펴보면 만약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으면 더 큰 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대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자체는 없고 대마를 취급하는 데만 머물렀지 합성 대마나 필로폰같이 사회적 해악이 보다 큰 마약류 취급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은 2년간 총 8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양 모 씨(32)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드라퍼'(dropper·던지는 사람) 관리책 김 모 씨(3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간 총 750회에 걸쳐 합계 8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 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를 밀수한 데 이어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 대마까지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 3926명이 가입된 다크웹상의 마약 전문 암거래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거래했다.

이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직접 대금 송금이 아닌 가상자산을 이용해 결제했으며 속칭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를 통해 마약류를 수거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 판매상은 직접 해외 마약류를 밀수했고, 관련 장비를 주거지에 설치해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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