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女 20명 살해 예고' 20대 2심도 집유…법원 "마지막 선처"
신림역서 여성 죽이겠다 살해 예고…징역 8개월 집유 2년
2심 재판부 "다신 이런 일 없어야…처신 각별히 유의하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2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본인의 행동으로 어떠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이 씨에게 물었다. 이에 이 씨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라며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서 다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과 함께 길이 30㎝가 넘는 흉기 구매했다. 당시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였다.
검찰은 이 씨가 같은 해 3월부터 디씨인사이드 여성 이용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해 올리고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통해 인근 여성 살해를 예비한 데다 근처 상인 및 주민을 위협·협박했다며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씨의 살인예비·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 중 폭력적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혐의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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