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어기고 분양권 매매 알선…대법 "'증서매매' 아냐" 왜?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형→파기환송
"아파트 동·호수 배정된 분양권 '건축물 중개'로 봐야"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중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기는 전매 알선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증서 매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파트 동·호수가 지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권도 '건축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7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B 씨는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만 다시 재판받게 된다.

경기 남양주시 부동산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씨, 이 부동산의 대표로 일하는 B 씨는 2016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5개 호의 분양계약서 전매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 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중개 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 건축물도 포함된다.

즉 아파트 특정 동·호수의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분양계약서 매도자들은 피분양자로 당첨된 뒤 2016년 6월 9일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받았고, 이후 A 씨 등의 중개에 따라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계약서를 매수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알선하는 것은 '건축물 중개 행위'로 봐야 하며, 분양계약서가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