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포렌식 전자 자료 대폭 축소 개정 추진

검찰, 수사팀 신청 없이도 직접 디지털 자료 삭제
디지털 증거 폐기 예외 규정 최소화…직권 폐기 조항 신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피의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후 보관 중인 전자 정보 자료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 예외 사유를 줄이고 수사팀 신청 없이도 검찰이 직접 디지털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대검 디지털 증거 관리 서버 '디넷'에 전자 정보를 보관 중인데 수사팀의 요청이 있어야 없앨 수 있다. 판결이 확정돼도 자료 폐기 요청이 없으면 방치돼 왔다.

이에 대검은 디지털 증거 폐기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담당 수사팀의 신청이 없어도 전자 정보를 직권 폐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압수수색 사건이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났을 때 등의 상황에서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죄가 확정돼도 피고인의 재심 청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 정보를 10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내란죄·외란죄·국가보안법 사건·뇌물 사건 등의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한다는 규정도 삭제 검토 대상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