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송금 김희영, 노소영 '의구심'에 "확정 채무 변제, 문제 없어"(종합2보)

金측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항소포기서 제출, 가지급 아냐"
盧측 "체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계좌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왼쪽)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 데 대해 노 관장 측이 의구심을 드러내자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했다.

김 이사 측 법률대리인 박종우 변호사는 26일 오후 공지를 통해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노 관장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증거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돼 있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이사 측은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인 이날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송금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상간녀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인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이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