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전 수석, 父에 "빌딩 임대수익 달라"…2심 패소 1심 뒤집혀

"종소세 등 대납 돈 상계하면 채권액 소멸"
父 반소 일부 인용…"부친 지분서 발생한 수익 포함해 취득"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출신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빌딩 임대수익 약 37억 원을 달라는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과는 정반대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곽 교수는 부친에게 394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 교수 부친은 1987년 서울 강남구 건물의 취득한 뒤 1990~2013년 세 번에 걸쳐 증여했고 그 결과 곽 교수가 건물 지분의 80%를, 부친이 20%를 갖게 됐다. 강남의 또 다른 건물도 부친과 곽 교수, 그리고 형제 2명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었다.

2009년부터 2018년 말까지 두 건물에서 32억여 원의 임대수익이 생겼는데 이 수익은 모두 부친이 관리했다.

이에 곽 교수는 "지분에 따른 임대수익 20억여 원을 달라"며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부친은 "임대수익을 생전에는 내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부담부 증여"라며 아들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는 재산 증여 시 채무 등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하는 증여다.

앞서 1심은 "수익금을 부친이 관리하는 데 곽 교수가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대수익을 부친이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곽 교수가 어떤 급부 의무를 부담할지 등을 전혀 예정하지 않았다"면서 부친이 곽 교수에게 20억 9352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에서 곽 교수는 1심에서 청구한 2009~2018년 임대수익에 더해 2009년 이전, 2019년에 발생한 임대수익 일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2009~2018년 임대수익에 관한 청구 취지도 확장했다. 결국 2심에서 곽 교수가 청구한 금액은 37억 1261만여 원에 달한다.

2심 역시 부친이 임대수익 가운데 일부 부당이득을 곽 교수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여세 등을 부친이 곽 교수 대신 납부한 만큼 이를 상계하면 채권액이 모두 소멸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곽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부친이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부친은 예비적 반소에서 2019~2021년 곽 교수가 빌딩의 임대수익을 단독 취득했으므로 부당 이득 9060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임대수익에 대해 "곽 교수가 부친의 지분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까지 포함해 취득했다"며 부친의 지분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3943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