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20억 송금…노소영측 "'돈 주면 그만 아니냐' 의구심"(종합)

盧 "체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계좌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야"
최태원 동거인, 판결 나흘만 위자료 20억 지급…"의무 신속 이행"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왼쪽)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24.8.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김 이사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상간녀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원고인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이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김 이사가 항소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두 사람 간 위자료 소송은 사실상 종결 수순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노 관장 측이 반발하면서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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