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관리사' 안착 위해선 "최저임금·비자 논의 시급"

여변-IHCF 토론회 공동 개최, 최저임금 적용 나라마다 달라
정부 '시행 확대'에 "적응기 거친 뒤 여론 반영돼야" 시각도

여변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내주 시행을 앞둔 서울형 가사관리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 적용과 외국인 가사 관리사들의 비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서울형 가사관리사 제도 시행과 바람직한 이행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같이 진단했다.

먼저 양미양 여변 회장은 환영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자녀 돌봄으로 인한 부담은 줄이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동시에 여성의 가사 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적 처우, 최저임금제도, 비자 문제 및 교육 방안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IHCF 여성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변호사는 "선발된 가사관리사 100명은 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정부 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개별 가정의 직접 고용 형태(E-7)로 바뀌지 않는 한 최저임금 논의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변 대외협력이사인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발제를 통해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인력난은 일반 가구 단위의 문제로 해결하기 힘든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며 "중위소득 가정에서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비전문인력 E-9 비자를 가진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 도입할 계획을 밝혔는데 시급은 어떻게 선정할 건지 등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 실시 후 적응기를 거치면서 여론이 반영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여변 대외협력이사인 김수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가사관리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다른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이나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 왕복항공권, 정해진 업무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됐을 때 그 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보다 사용가정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LO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이주 가사노동자 간 권력관계, 소통 갈등, 가정 내 언어폭력 같은 부당한 처우가 빈번하게 지적된다"며 "각국의 이주 가사노동자에 관한 근로조건은 도입 필요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우리나라도 도입 취지와 향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변 법제이사인 정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다반)는 가사관리사 비자 문제와 관련해 "어떤 비자가 바람직한지 논할 순 없다"면서도 "E9 확대로 갈 건지, E7 용인으로 갈 건지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비자에 따라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고 사업구조가 달라진다. 가사관리사의 처우나 인권 상승 여부에도 차이 있을 수 있다"며 "E9 비자로 오는 가사관리사의 경우 공장이라든지 회사,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다른 외국인 동료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직장에 나가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번 사업에 투입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6일 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4주간 한국 문화·가사관리·아이 돌봄 실무 등 교육을 받은 뒤 9월 3일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원룸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내년 2월 말까지 서울 내 여러 가정에 출퇴근하며 가사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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